2010년10월24일 6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, 乙은 건물반환채무를 면한다.
- ②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,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- ③ 甲, 乙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, 乙은 甲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,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.
- 만일 임대차 종료 후 甲의 건물인도 수령지체 중에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,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(정답률: 42%)
문제 해설
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,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. 이는 건물의 전소가 乙의 책임 아래 발생한 경우, 乙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.